1) 귀국자 학력인정
ⓐ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학력 인정 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합력(졸업,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 외국학교의 전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직인 날인 받은 서류)
(2)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 원본
ⓑ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1), (2)의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와 발급한 원본 서류는
ⓐ 발급대상자의 신분(성,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경유증명 부착)
(4)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1개국
(5)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